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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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baksa1@hanmail.net)]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와 경선방법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공직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박남서 피고인은 2차례의 동종 선거법 위반전과가 있지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C씨를 자신의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허위서류 작성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의 정황 상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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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기자(=영주)(choibaksa1@hanmail.net)]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와 경선방법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공직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박남서 피고인은 2차례의 동종 선거법 위반전과가 있지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C씨를 자신의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허위서류 작성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의 정황 상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경력도 상당하고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일했던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잘 알지 못하고 가담하지 않았다고 공모사실 전반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 통화녹음, 피고인과 관련된 대신환경·유진건설환경 회사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반을 인지하고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상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남서영주시장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는 선거관련 금전지급이 적지 않음을 고려해 징역 1년,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500 만원 불법 금권선거에 가담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소사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박남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 변호사는 500만원 불법 금품제공 부분에 대해 “돈을 달라고 전화한 사람도 임병하이고, 누구 누구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임병하인데, 단순히 돈 봉투를 전달한 회계책임자 김모씨와 L모씨는 공동정범으로 기소하고 임병하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불공평한 기소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논란을 일으켰던 임병하 도의원의 위증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질적 진정성립 요구>를 위한 경찰신문과정 녹화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도의원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박남서 시장은 금품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경찰신문조서의 내용은 경찰 조사과정에 강압을 느껴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거짓 진술했다”고 증언해 경찰신문조서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있다.
검찰은 임 도의원의 위증을 지적하며 탄핵증거(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경찰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재생할 것을 요청했고, 이날 임 도의원의 1,2,3차 경찰조사 녹화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해 경찰진술조서와 녹화영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와 회계책임자는 300만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위증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9월 21로 예정된 박남서 영주시장의 1심 선고와 함께 임병하 도의원의 위증죄 기소여부 또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홍식 기자(=영주)(choibaksa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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