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5년간 사고금액 13억원 넘어‧‧‧382건 발생

2023. 9. 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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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부정결제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간편결제 서비스 부정결제 사고건수는 총 382건, 사고금액은 총 13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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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부정결제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간편결제 서비스 부정결제 사고건수는 총 382건, 사고금액은 총 13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결제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 도용,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연도별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은 4020만원, 2019년은 7742만원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은 3억933만원, 2021년은 4억3502만원, 2022년은 3억7054만원으로 사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사고금액이 1억3974만원을 기록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은 전자금융업자는 엔에이치엔(NHN)페이코(3억7656만원)였으며 쿠콘(1억9133만원), 비즈플레이(1억4408만원), 차이코퍼레이션(1억3625만원), 롯데멤버스(1억735억원)이 뒤를 이었다.

사고건수는 에스에스지(SSG)닷컴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콘(72건), 비즈플레이(48건), 지마켓(39건), 차이코퍼레이션(38건) 순이었다.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부정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사고금액 1445만원 중 1088만원, 비바리퍼블리카는 1160만원 중 1015만원, 카카오페이는 2261만원 중 765만원을 선보상으로 지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건수는 2342만건, 이용금액은 7326억원에 이른다”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업자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더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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