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아이라인 왜 달라?” 성형외과서 난동 부린 아나운서의 최후

강소영 2023. 9. 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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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후 양쪽 모양이 달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40)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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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이라인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후 양쪽 모양이 달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40)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했다.

그러면서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라”, “이게 사람 눈이냐”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병원장에 삿대질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난동에 치료차 내원한 성명불상의 손님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왜 참견이야 할망구 같은 게”라고 욕설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항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해 병원 고객의 안정에까지 피해를 입혔다”면서도 “B씨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배경을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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