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마해줄게"…'500만원' 뇌물에 결과 조작, 보호관찰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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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직원이 500만원을 받고 마약사범의 검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 조치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 직원이었던 A씨(50대)는 마약투약자였던 B씨의 정기검사에서 마약 재범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돈을 받고 정기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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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 직원이었던 A씨(50대)는 마약투약자였던 B씨의 정기검사에서 마약 재범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돈을 받고 정기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 B씨에 대한 정밀 검사 또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비위 혐의를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위해제 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마약 검사 절차 및 검사 시약 관리 체계를 재정비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과 직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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