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시도교육감, 교권보호 법 개정 추진‥"정당한 생활지도 땐 '아동학대 면책권'"

구승은 2023. 9. 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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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등 교권 회복 관련 법안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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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등 교권 회복 관련 법안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일부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며,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와 이를 위반 시 징계 조치하며,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 공무방해죄나 무고죄·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의 행정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이수대상 학생을 학급교체,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전학조치는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4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의결해 9월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민주당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참석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044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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