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급 1.5만원 밑으로···12월부터 이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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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맞벌이 가정 등에서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제39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와 제2차 외국 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서울시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 중 관련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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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근로자 쿼터 3.5만명 확대 등도 확정
올해 12월 맞벌이 가정 등에서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제39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와 제2차 외국 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서울시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 중 관련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예정이다. 비전문 외국인 체류자격인 ‘E-9’ 비자를 적용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은 현 시세인 시간당 1만 5000원보다 낮게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다수 가정이 주 1∼3회, 1회 4∼6시간의 파트타임 가사 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원하는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6개월가량 시범 운영에서 서비스 만족도, 희망 비용, 관리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 인력 도입 확대 계획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E-9, H-2)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는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도 확대됐다.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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