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람 눈이냐"…성형외과서 행패 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김소희 2023. 9. 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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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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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의 정도가 사회적 용인 한도 초과"
게티이미지뱅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 B(40)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사과에도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고 큰 소리로 다그쳤다. 또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라" 등 병원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50분 가까이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 있던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했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 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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