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람 눈이냐"…성형외과서 행패 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 B(40)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사과에도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고 큰 소리로 다그쳤다. 또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라" 등 병원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50분 가까이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 있던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했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 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창으로 간토 조선인 학살 100년...일본의 부인·한국 무관심에 우익만 기고만장
- 또 맞아 떨어진 남궁민 직감... '연인' 뭐가 달랐나
- '엄마가 둘' 동성 부부, 건강한 딸 낳았다
- 안성기, 근황 포착…김혜수·정경순과 함께 연극 관람
- 방송인 안혜경 "1년 교제한 예비신랑, 마음 참 예뻐"
- 의사, 헬스 트레이너…경찰관 추락사 아파트엔 8명 더 있었다
- 순위·수익 왜곡...K팝·트로트 '소리없는 음악감상'
- 100m 가는데 30분 걸려… "'교토의 불국사' 옮겨버리고 싶어" 하소연
- "돼지처럼 잘 먹네, 꺼져"...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형 확정
- 현빈, 의외의 장소서 포착…아내 손예진과 데이트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