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람 눈이냐"…아이라인 시술 마음에 안 들어 행패부린 아나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사과함에도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왜 참견이냐"며 욕설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쳐 행패를 부리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같은 금액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 원으로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메이드, '위믹스 챔피언십 2024' 성황…갤러리 1만8천여명 방문
- 올라미나, 한국-스페인 식문화 특색 알리는 이벤트 진행
- 韓 탄소발자국 검증 제도, 이탈리아와 상호 인정 …EU로 확대
- 와이어 없이 안전하게 자동으로 항구에 '척!' 정박한다
- 쿠팡, 1000여개 식품 최대 51% 할인...'푸드 블프'
- CJ 정기인사 임박…허민회 지주사 대표 내정설
- 위메이드플레이 '애니팡2', 시즌3 힘입어 신규·복귀 이용자 50%↑
- 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하다 시민 다치게 하고 "잘못 없다"한 견주의 최후
- 일반 편의점보다 비싼 '한강 편의점'…"낙찰방식 등 개선해야"
- "고령자와 색약자 고려한 주차장"…호반건설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