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법령 개정·제도 개편 만병통치약 아냐"
"현장 협력과 노력 있어야 실효성 있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 회복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편과 함께 현장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다”며 “법령 개정과 제도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개정과 제도 개편이 만병 통치약은 아니다”며 “현장의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법규 정비, 현장 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수반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며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이 참석했고, 교원지위법 개정 심의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전날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심의 결과 발표에 이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법안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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