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조업한계선' 상향조정…여의도 면적 3배↑

김동영 기자 2023. 9.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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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60년 만에 조업한계선 상향조정으로 여의도 면적에 3배에 이르는 어장확장을 이뤄냈다.

1일 강화군에 따르면 이번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면 남쪽 6㎢, 하점면 창후항 인근 2.2㎢로 약 8.2㎢정도가 확장된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앞으로는 교동어장 6㎢, 창후어장(2.2㎢) 각각 신설·확장되고, 여전히 조업한계선 밖에 있는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을 신설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입출항에 제한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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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강화군 조업한계선 상향조정. (사진=강화군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이 60년 만에 조업한계선 상향조정으로 여의도 면적에 3배에 이르는 어장확장을 이뤄냈다.

1일 강화군에 따르면 이번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면 남쪽 6㎢, 하점면 창후항 인근 2.2㎢로 약 8.2㎢정도가 확장된다.

강화도 바다는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로 젓새우, 장어, 숭어, 점농어, 꽃게 등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는 황금어장이다.

그러나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은 조업한계선을 넘은 위치에 있어 지역 어민들은 출항과 동시에 조업한계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조업에 나선 어민들은 군부대나 해경에 상황설명을 하고 출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강화군은 어민들의 불편과 오랜 기간 갯벌 퇴적 등 지형변화로 축소된 어장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방부, 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지속 협의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채택한 조업한계선 조정(어장확장) 강화군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에 전달했다.

더불어 지난 5월에는 어업규제 완화를 위한 강화군 어업인 약 300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장확장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하게 됐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앞으로는 교동어장 6㎢, 창후어장(2.2㎢) 각각 신설·확장되고, 여전히 조업한계선 밖에 있는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을 신설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입출항에 제한이 없어진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장확장으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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