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70원…올해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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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470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천190원보다 280원(2.5%)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860원보다 1천610원 높은 액수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용인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천370여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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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470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천190원보다 280원(2.5%)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860원보다 1천610원 높은 액수다.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9만7천230원이 된다.
근로자는 올해 233만8천710원보다 내년 월 5만8천520원씩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용인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천370여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용인시는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매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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