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에 '국군포로·억류자' 표현도 추가 해야"

이설 기자 2023. 9. 1.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1일 통일부가 신설하기로 한 납북자대책팀에 '국군포로·억류자'라는 표현이 누락돼 있다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최근 입법예고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토대로 "'납북자대책팀장', '납북자대책팀'을 각각 '납북억류자·국군포로대책팀장', '납북억류자·국군포로대책팀'으로 바꾸고, 업무 규정에서 '납북자·국군포로'를 '납북억류자·국군포로'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국군포로·억류자 문제 부차적으로 다뤄질 우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장 및 가족과 면담할 당시 모습. 2023.8.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1일 통일부가 신설하기로 한 납북자대책팀에 '국군포로·억류자'라는 표현이 누락돼 있다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최근 입법예고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토대로 "'납북자대책팀장', '납북자대책팀'을 각각 '납북억류자·국군포로대책팀장', '납북억류자·국군포로대책팀'으로 바꾸고, 업무 규정에서 '납북자·국군포로'를 '납북억류자·국군포로'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개정안에서 대책팀의 명칭과 업무분장에서 '국군포로·억류자'가 누락된 것은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가 통일부 실무와 대외적 메시지에서 희석되거나 부차적으로 다뤄질 우려를 낳게 한다"면서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체결 후 베트남전 등에서 억류된 '국군포로'와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받지 않은 상태로 북한에 체류 중 억류된 '억류자'는 법적으로 '납북자'로 분류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에서 개정안 입법예고 전에 부처간 국군포로 관련 업무분장을 위하여 국방부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스럽다"면서 "국방부에 문의하니 통일부로부터 이 개정안이나 국군포로 관련 부처간 업무분장에 관하여 협의 요청이나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앞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룰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반'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입법예고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이달 5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납북자대책팀은 장관보좌관의 지시를 받으며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