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에 '국군포로·억류자' 표현도 추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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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1일 통일부가 신설하기로 한 납북자대책팀에 '국군포로·억류자'라는 표현이 누락돼 있다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최근 입법예고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토대로 "'납북자대책팀장', '납북자대책팀'을 각각 '납북억류자·국군포로대책팀장', '납북억류자·국군포로대책팀'으로 바꾸고, 업무 규정에서 '납북자·국군포로'를 '납북억류자·국군포로'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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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1일 통일부가 신설하기로 한 납북자대책팀에 '국군포로·억류자'라는 표현이 누락돼 있다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최근 입법예고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토대로 "'납북자대책팀장', '납북자대책팀'을 각각 '납북억류자·국군포로대책팀장', '납북억류자·국군포로대책팀'으로 바꾸고, 업무 규정에서 '납북자·국군포로'를 '납북억류자·국군포로'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개정안에서 대책팀의 명칭과 업무분장에서 '국군포로·억류자'가 누락된 것은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가 통일부 실무와 대외적 메시지에서 희석되거나 부차적으로 다뤄질 우려를 낳게 한다"면서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체결 후 베트남전 등에서 억류된 '국군포로'와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받지 않은 상태로 북한에 체류 중 억류된 '억류자'는 법적으로 '납북자'로 분류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에서 개정안 입법예고 전에 부처간 국군포로 관련 업무분장을 위하여 국방부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스럽다"면서 "국방부에 문의하니 통일부로부터 이 개정안이나 국군포로 관련 부처간 업무분장에 관하여 협의 요청이나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앞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룰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반'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입법예고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이달 5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납북자대책팀은 장관보좌관의 지시를 받으며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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