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이렇게 어렵나"…흉기범 제압한 남성, 억울함 풀렸다

이재승 기자 2023. 9. 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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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누군가 자신을 흉기로 공격하길래 이걸 막았는데, 오히려 상해를 가한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후에 반전이 있었는데, 먼저 사건 영상부터 보시죠.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흉기로 찌릅니다.

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노란옷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발로 걷어찹니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발로 누르고, 결국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기자]

네, 이 영상 기억나요. 지난달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찔린 남성이 반격한 게, 당시에 정당방위로 인정을 못받아서 논란이 됐잖아요?

[앵커]

당시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보고 흉기를 뺏은 노란옷 남성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죠.

[기자]

네, 흉기에 찔린 노란 옷을 입은 남성이 편의점주인데요. 편의점 앞에서 자고 있던 70대 남성을 깨우니까, 잠시 후 흉기를 가지고 와서 휘두른 겁니다. 편의점주 이야기 들어보시죠.

[A씨/편의점주 : 처음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찔린 상태여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앵커]

지금 흉기에 찔린 부위 사진인데 허벅지를 찔렸고 이후에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만약 제압을 못 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기자]

네, 저런 상황에서 상해 피의자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돼서 편의점주 입장에선 정말 억울했을 텐데요, 형사소송법상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때문에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서는 안 되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오면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겁니다.

검찰은 "편의점주 A씨가 취객을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고, 흉기를 뺏고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걸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주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A씨/편의점주 : 정당방위를 이렇게 어렵게 얻어내는 건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응했다고 처벌받는 일은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피해자가 오히려 '폭행 피의자'가 되면서 논란이 컸었는데, 검찰이 뒤늦게라도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다행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기자]

먼저 흉기로 다리를 찔렸잖아요. 다친 상태에서 제대로 도망치기도 어려우니까 방어를 한 건데…애초에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게 납득이 안된단 의견도 많습니다.

[기자]

검찰은 흉기를 먼저 휘두른 취객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건 무엇보다 흉기를 뺏은 뒤에는 추가적인 폭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참작됐습니다.

[앵커]

정당방위에 대한 모호한 법 조항도 문제다 라는 지적이 있는데, 검찰은 앞으로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어쩔 수 없이 방어한 거라면 시민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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