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독자제재, 北 무인기 핵심기술 개발업체·개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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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시도한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인 류경프로그램 개발회사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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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시도한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인 류경프로그램 개발회사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는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류경철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사장, 김학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장원철 중국 진저우 주재 대표, 리철민 중국 단둥 주재 대표, 김주원 중국 단둥 주재 부대표 등이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후 이번을 포함해 총 11차례에 걸쳐 개인 54명, 기관 51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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