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방바닥 폰 진동에 새벽잠 깼다” 신종 층간소음 시끌
휴대전화 진동모드가 아파트 층간소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 세대내 진동모드를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낸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견 갈리는 중인 휴대폰 진동 알람 주의해달라는 아파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휴대전화 진동모드와 관련된 여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공지와 주민들의 민원 내용이 담겼다. 이른 아침 진동으로 울리는 알람 소리에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공통된 내용이었다.
한 주민은 “휴대폰 모닝콜 진동 알람 자제 부탁한다. 아파트 천장이 울려 아침마다 깨고 있다”며 쪽지를 붙였다. 또 다른 주민도 “아침 모닝콜 소리 진동으로 하지 말아달라. 아파트 천장이 다 울린다”며 “모닝콜 소리 때문에 아랫집, 윗집 기상시간이 똑같다. 이웃간 피해 좀 주지 말아달라”고 썼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들도 비슷한 공지를 냈다. A아파트 측은 “우리 아파트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도 소음이 취약하다. 특히 야간시간 층간 소음은 폭력”이라며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이해 부탁한다”고 알렸고, B아파트 측은 “세대내 이른 아침 핸드폰 알람 진동 소리로 인한 수면 방해로 민원이 제기 됐다”며 “핸드폰을 방바닥에 놓고 사용하지 말아달라. 진동소음이 울려 아래층 세대에 크게 들린다. 침대 위나 매트 위에 놓고 사용해달라”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예민하다”는 반응과 “겪어보면 힘들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원룸 살면서도 한번도 못 느꼈는데 진동소리 자제해달라는 건 무리”라는 의견을 냈으나, 또 다른 네티즌은 “발망치, 생활소음에 둔감한 편인데 진동소리 만큼은 유독 크게 들리더라. 최소한 바닥에 뭐라도 깔고 둬야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강화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걷거나 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이 낮에는 39데시벨(dB), 밤에는 34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층간소음 대상에는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마찰·충격·타격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우퍼,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은 층간 소음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대전화 진동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홍성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두면 저주파 진동이 벽을 타고 음파 형태로 다른 세대에 전달돼 일부 사람들은 큰 소음으로 느껴질 수 있다. 오래된 냉장고 등 모터 소음도 비슷한 소음이 발생한다”며 “현실적으로 건설사가 진동 저주파 전달을 완화하는 시공을 하긴 어렵고, 바닥에 매트나 방석 등을 깔면 소음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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