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시세보다 낮은 가격 유도”

우한솔 2023. 9.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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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시범 도입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일)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제2차 외국인력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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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시범 도입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일)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제2차 외국인력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실시됩니다.

만 24세 이상 외국인이 대상이며 관련 경력과 어학 능력 평가,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과 마약류 검사 등을 거친 뒤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조실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간당 1만 5천 원 내외인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6개월로, 이 기간에 서비스 만족도와 희망 비용 지불 수준,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해 개선해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조실은 또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할당 인원도 1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중견 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 비자)의 올해 할당 인원도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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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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