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내고 68세부터 받으면 2093년 기금 유지…연금개혁 밑그림
'가입 상한·수급 개시 연령' 일치 제안…기금운용 체계 개편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발표한 개혁안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지급개시연령 상향과 기금 투자수익률 제고 등 변수를 조합해 총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왔다.
또한 현재 60세로 고정된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동일하게 맞춰서 노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더 내고 더 받게' 하자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보험료율 상향이 명확한 메시지"…2025년부터 0.6%p씩 인상 제안
앞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자문기구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3월 말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제도가 현행(보험료율 9%·수급개시연령 65세)대로 가면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 추계를 바탕으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유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올린다고 가정했다. 5년에 걸쳐 12%까지 올리면 기금소진은 2063년, 10년간 15%로 올리면 2071년, 15년간 18%로 올리면 2082년으로 전망됐다.
즉 보험료율만 올려서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급개시연령이나 수익률도 단일 조정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됐다.
이에 ▲ 보험료율 인상 ▲ 지급개시연령 상향 ▲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등 3대 변수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제안이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12%로, 지급개시연령은 68세로, 수익률은 1%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80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표로 설정한 2093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보험료율은 15%, 지급개시연령은 68세로 하고 수익률은 1%포인트 상향하는 경우에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면 지급개시연령이나 수익률 중 하나만 조정해도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했다.
만약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면서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투자수익률까지 개선한다는 3개 변수를 다 같이 조합하면 2093년 적립배율을 12.2∼23.6배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위원회는 특정안을 꼽지 않고 조합 가능한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형태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개혁안 도출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용하 위원장은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단일 시나리오 하에 그를 위한 많은 방안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가입 상한·수급 개시 맞추는 '더 내고 더 받기' 제안
위원회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는 현재 만 60세 미만으로 고정된 가입연령 상한을 순차적으로 수급개시 연령과 일치시키자고 제시했다.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 상한도 65세로 맞추자는 뜻이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느는데 지금은 가입 상한이 60세 미만으로 고정돼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더 부을 수 없다.
수급개시 연령은 올해 63세, 2033년까지 65세로 순차적으로 늦춰지고 있고 이번에 위원회는 최대 68세로 늦추자고 제시했는데, 가입 상한이 그대로 60세면 연금을 받기까지 수년 간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런 불일치가 급여 수준을 낮추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가입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맞추면 '더 내고 더 받기'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인상될 보험료를 더 오래 내는 부담도 커진다.
특히 직장인의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사업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위원회는 ▲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기반해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게 하고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위한 유예 기간을 주는 조건을 뒀다.
위원회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노후에 일정 소득이 있으면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불식하는 차원에서 '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과 군대 기간을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는 둘째 출산시 12개월(출산 아동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데, 첫째부터 12개월씩 최대 60개월을 인정하자는 의견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자고 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정하고, 대신 소득 하위 계층은 기초연금 액수 인상을 우선 검토하자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기금운용, 민간위원회에 맡기자" 제안
또 다른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내 조직으로 속한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위는 보고서에서 "현행 운용체계는 수익률 제고와 위험관리 강화 모두에 비효율적"이라며 "중요 전략적자산배분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대체투자 확대 등 중장기적 전략 의사결정을 실행하기 어려운 조직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맡기고, 제도 운영은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이 중심이 되는 '국민연금정책위원회'에서 맡는 이원화 구조를 전문위는 제안했다.
동시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담 관리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전문위는 밝혔다.
이런 기금운용체계 근본 개편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등 실현이 쉽지 않은 만큼,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는 인력·조직 보강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자고 전문위는 제안했다.
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 부서지만 인력·예산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사무소는 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투자 현지화' 관점에서 접근해 실질적 조직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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