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이 카페 없는데"…안 쓴 '카톡 선물' 100% 환불된다

윤지혜 기자 2023. 9.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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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한 상품권은 1년 후 100%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다.

이에 카카오는 이날부터 판매하는 상품권은 유효기간(1년)이 지난 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쇼핑포인트로 100% 환불해준다.

카카오 관계자는 "상품권이 쇼핑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 편익·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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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

오늘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한 상품권은 1년 후 100%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카카오쇼핑 이용약관 개정안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미사용한 상품권(교환권)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90%만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고려해 10%의 환불수수료를 떼온 것이다. 그러나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불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카카오는 이날부터 판매하는 상품권은 유효기간(1년)이 지난 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쇼핑포인트로 100% 환불해준다. 내년 9월부터 100% 환불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는 셈이다. 쇼핑포인트는 △카카오톡 선물·쇼핑하기 △카카오쇼핑라이브 등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에서 1포인트당 현금 1원처럼 쓸 수 있다.

다만 쇼핑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으로 환불 요청시 기존처럼 90%만 받을 수 있다. 또 유효기간 연장이 어려운 상품권도 90% 현금 환불만 가능하다. 특정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프로모션 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상품권이 쇼핑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 편익·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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