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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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2월 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에 대해 시범 도입에 나선다.
가사와 육아 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 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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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에 대해 시범 도입에 나선다. 외국 인력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일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2023년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가사와 육아 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 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고용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 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 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 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한다. 상대적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이며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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