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제주도민 피해 日정부에 구상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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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제주도민 피해를 지원하고 제주도가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주민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피해가 이미 시작된 우리나라 어민,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전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피해 지원 주민조례 제정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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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제주도민 피해를 지원하고 제주도가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주민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피해가 이미 시작된 우리나라 어민,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전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피해 지원 주민조례 제정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제주도가 그 보상과 지원 금액 범위에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거쳐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가 발주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오염수 방류 시 제주 수산업계에 연간 4천48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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