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선 중 착공 못한 인천~안산 청신호…'습지규제 완화' 조건부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파괴 논란 때문에 지지부진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습지보전위원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제2순환선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규정을 배제해 달라는 승인을 인천시에 요청했고 인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환경파괴 논란 때문에 지지부진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습지보전위원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위협의 신청은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게 요지다.
제2순환선은 김포-파주-양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오산-화성-안산-인천-김포 등 260.34㎞를 원형으로 잇는 도로다. 대부분 개통했거나 공사를 진행중인데, 안산~인천 2구간(11.4㎞)만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
이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인 송도 6·8공구 인근 갯벌 250만㎡ 중 약 8만7천500㎡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서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증축 및 모래·자갈·광물채취 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국토부는 제2순환선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규정을 배제해 달라는 승인을 인천시에 요청했고 인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이 구간 건설사업의 최고 걸림돌이 제거돼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됐다. 착공 예정일은 2025년 말이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제2순환선은 인천시 및 수도권 3000만 국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