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선 중 착공 못한 인천~안산 청신호…'습지규제 완화' 조건부 통과

강남주 기자 2023. 9.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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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논란 때문에 지지부진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습지보전위원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제2순환선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규정을 배제해 달라는 승인을 인천시에 요청했고 인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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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토부 습지 행위협의 신청에 조건부 승인
송도 습지.(인천시 제공)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환경파괴 논란 때문에 지지부진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습지보전위원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위협의 신청은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게 요지다.

제2순환선은 김포-파주-양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오산-화성-안산-인천-김포 등 260.34㎞를 원형으로 잇는 도로다. 대부분 개통했거나 공사를 진행중인데, 안산~인천 2구간(11.4㎞)만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

이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인 송도 6·8공구 인근 갯벌 250만㎡ 중 약 8만7천500㎡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서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증축 및 모래·자갈·광물채취 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국토부는 제2순환선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규정을 배제해 달라는 승인을 인천시에 요청했고 인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이 구간 건설사업의 최고 걸림돌이 제거돼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됐다. 착공 예정일은 2025년 말이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제2순환선은 인천시 및 수도권 3000만 국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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