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청년도약계좌 개설 12.5만명…9월 신청은 4일부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12만5000명이라고 1일 밝혔다.
가입신청자 44만명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22만2000명이다.
8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7만6000명이고,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12만5000명이라고 1일 밝혔다. 가입신청자 44만명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22만2000명이다. 가입 가능 신청자 중 56%만 실제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지난달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을 한 청년은 15만8000명이다. 8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7만6000명이고,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9월 가입신청은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계좌개설은 가입요건 확인 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며 통화료는 무료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훈아 콘서트도 아니고"…`추석 기차표` 티켓팅에 고령층 한숨
- 여성 살리려 뛰어간 버스기사…‘영웅’으로 불린 인물이었다
-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복덕방기자들]
- '패션의 완성' 정용진 부회장이 극찬한 K선글라스[누구템]
- “안 내리면 감옥행”…혜리도 당한 ‘델타항공 횡포’, 과거 사례 보니
- "하나님이 시켰다"…7살 딸 살해 후 암매장한 친모[그해 오늘]
- RM, 때아닌 이슬람 비하 논란에 "모든 신념·종교 존중"
- 친딸 성추행한 남편 두 눈 찔렀다…“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 54년만에 아들 사망보험금 타러온 친모, 또 승소
-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서 성폭행 시도…얼굴까지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