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내가 내 아이 두번 지워…네 아이들도 죽이겠다” 상간남 협박에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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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상대가 큰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고통받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사업 확장으로 인해 5년 전부터 주로 지방에서 홀로 지내고,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산다고 한다.
A씨는 "믿어왔던 아내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는 그 남자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제 아이들을 죽이겠다더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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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상대가 큰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고통받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10년 차로, 사업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서 지낸다는 남성 A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A씨는 사업 확장으로 인해 5년 전부터 주로 지방에서 홀로 지내고,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산다고 한다. A씨는 아내와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여유가 생기면 서울로 향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회사 앞으로 한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오랫동안 당신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폭로하더니 A씨의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두번이나 지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그를 믿지 않던 A씨에게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외로운 나머지 실수를 했다”고 고백했다. 현재는 이별을 통보한 상태지만, 그 남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돌변해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믿어왔던 아내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는 그 남자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제 아이들을 죽이겠다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싶지도 않다”며 “너무 화가 나 밥 한술도 넘길 수 없다.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찾아가 주먹을 날리고 싶다”고 분개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상간남을 협박죄나 공갈죄 미수로 처벌받게 할 수 있다며 아울러 민사로 위자료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 사건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들에 대한 신변보호 신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A씨가 상간남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오히려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수 있으니 참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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