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네 눈깔 예뻐", 아내 식당 이용 강요…유명 제약회사 회장의 갑질

김송이 기자 2023. 9. 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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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고 강제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게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B씨는 "워낙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 무슨 요일에는 무슨 팀이 가서 1만원씩 개인 카드로 결제하게끔 했다"고 말하며, 의사와 상관없이 A 회장이 성과금의 일부를 펀드 운용 명목으로 걷어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 이용권을 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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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고 강제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게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SBS는 서울 강남 소재의 제약기업 2세인 A회장의 회사 직원 B씨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B씨는 "특정인을 지칭해 XX XX, 이 XX, 저 XX (라고 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말은 일상적"이라며 직원들이 A 회장으로부터 수시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또 회의 과정에서 나온 A 회장의 음성도 공개했다. A 회장은 "머리 좀 잘났다고 나랑 상의 절대 안 해. 나를 열받게 하지 말라고. 쫓겨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여성 직원에게도 도를 넘는 발언이 이어졌다. A 회장은 회의 중 "너 옛날 사진 보니까 예쁘더라. 네 눈깔이 예쁜 게 괜찮은 놈이라고"라며 업무와 관계없는 외모를 평가했다.

회장이 갑질한다는 폭로가 나온 서울 강남 소재의 모 제약회사 건물. (SBS 갈무리)

직원들은 A 회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 건물 내 식당에서 부서별로 표까지 만들어 돌아가면서 밥을 먹어야 하는 고충도 겪고 있다.

B씨는 "워낙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 무슨 요일에는 무슨 팀이 가서 1만원씩 개인 카드로 결제하게끔 했다"고 말하며, 의사와 상관없이 A 회장이 성과금의 일부를 펀드 운용 명목으로 걷어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 이용권을 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 회장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직원에게 "너는 1만원, 너는 5만원", "미안하니까 너는 한 장 더 가져가라" 등의 말을 하며 이용권을 나눠줬다. 직원들은 뒤돌아서 "오늘도 욕 값 벌었네"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취재진의 공식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명을 보내왔다. 회사 측은 "회장이 말을 하다 강해질 수 있지만 인성이 좋고 직원을 위하는 사람이다.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내의 식당을 이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밖에서 음식을 사 먹기보다 비싼 음식을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히며, 펀드 운용 명목으로 돈을 걷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회장의 강요로 표를 짜가며 회장 아내의 식당에서 돌아가며 식사를 해야 했다. (SBS 갈무리)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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