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현천동 '기업이전부지' 0.3㎢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2023. 9. 1.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기업 이전부지 개발 예정지 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예정지 일대를 내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1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기업 이전부지 개발 예정지 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예정지 일대를 내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1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예정지 위치도. ⓒ경기도

창릉신도시와 관련해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이 일대는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도는 이 지역의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