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현천동 '기업이전부지' 0.3㎢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기업 이전부지 개발 예정지 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예정지 일대를 내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1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기업 이전부지 개발 예정지 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예정지 일대를 내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1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창릉신도시와 관련해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이 일대는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도는 이 지역의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 수도권 몰아주며 '지방아 힘내라' 하면 힘이 날까?
- 해군 검사 "국방부가 수사내용 싹 날릴 것 같다 … 무서운 일"
- 가봉, 쿠데타로 56년 父子 집권 몰아냈지만, 민주주의 위기 여전
- 한덕수, 홍범도함 겨냥 "주적과 전투할 군함에 공산당원 이름 쓸 수 없다"
- 국민의힘 지도부 전남 방문…'호남 동행' 기조 재개?
- 젊어서 감형? 여성계, '성폭력 감형' 이균용에 "대법원장 안 돼"
- 독립투사였던 홍범도 장군 흉상, 결국 육사에서 쫓겨난다
-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건가?
- 野 "일본은 러 핵폐기물 투기 때 항의" vs 與 "역사 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