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남지원, 불법·불량 종자(묘)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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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1일부터 11월30일까지 불법·불량 종자(묘)의 구입 등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유통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불법·불량 씨감자, 채소종자, 묘 등 종자(묘)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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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1일부터 11월30일까지 불법·불량 종자(묘)의 구입 등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유통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불법·불량 씨감자, 채소종자, 묘 등 종자(묘)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여부,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 위반사항 등이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하거나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종자(묘)를 판매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에는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설명 및 홍보 팜플릿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지원은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업체(육묘업체 포함)가 자율적으로 불법·불량 종자(묘)의 유통근절에 앞장서 줄 것과 농업인들도 품종특성과 품질표시가 바르게 되어있는 우량종자(묘)를 구입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지원에서는 2022년도 종자 유통단속을 통해 종자(육묘)업체의 법규 위반사실 14건을 적발해 송치 6건, 고발 1건, 과태료 7건을 처분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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