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연인 보복살인’ 30대 남성에 1심 무기징역
[앵커]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금천 보복 살인' 사건, 법원이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수법도 잔혹했다면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차장 한 켠에 숨어있다 연인이 나타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
자신의 교제 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벌인 짓입니다.
범행 당일 30대 김 모 씨는 경찰서로 잡혀들어오면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김OO/5월 26일 :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해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김 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교제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살인', '살인 계획'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 과도를 갖고 나와 피해자를 기다렸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목격자들에게 피해자를 '임산부'라 속이며 신고를 막아가면서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했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서 "춥다,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단 겁니다.
법원은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선고를 해달라 주장했지만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무기징역 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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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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