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시도교육감협의체 “학부모 악성민원 형사처벌”…법 개정 추진

최창봉 2023. 9. 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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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의 의견제출이 의무화됩니다.

4자협의체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전면 개정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을 규정한 '보호자의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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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의 의견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공무방해죄나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야, 각 시도교육감은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열고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정 논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가 1차 회의를 통해 조속한 대책 마련과 입법추진을 국민께 약속했다”며 “이후 8월 한 달간 세 차례 법안소위를 개최해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자협의체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전면 개정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나 심의 등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또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한 뒤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을 규정한 ‘보호자의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철민 위원장은 “4자협의체는 향후에도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며 “법사위도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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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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