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 가져".. 교육부, 갑질 논란 사무관 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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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니 듣기 좋게 말해달라'는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을 빚은 사무관에 대해 교육부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31일) 교육부 소속 공무원 A 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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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니 듣기 좋게 말해달라'는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을 빚은 사무관에 대해 교육부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31일) 교육부 소속 공무원 A 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합니다.
교육부는 "A 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담임교사 C 씨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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