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무인기 · IT 인력 송출 업체 등 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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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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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입니다.
이 회사 사장 류경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 및 부대표 김주원 등 5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11차례에 걸쳐 개인 54명, 기관 51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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