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손주 돌보는 조부모 월 30만원 받는다…오늘부터 신청

박우영 기자 2023. 9. 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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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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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경기 등 타 시도 거주 친인척도 가능
어린이들이 전투식량 체험을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0~12세를 양육 중인 서울 거주 부모 2000여명 가운데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이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한다. 친인척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민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최장 13개월까지 혜택이 지급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 제공)

영아가 2명인 경우에는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인 경우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810만2000) 이하 가구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다른 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몽땅정보 만능키' 포털에서 가능하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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