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집회 위한 교사 휴가 엄중 대응"...징계 현실화할까?
■ 진행 : 김대근 앵커
■ 전화 :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생님들은 예정대로 4일에 집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엄중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내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교육부 관계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연결돼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재량휴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집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가 됐을까요?
[김연석]
숫자는 지난 29일 기준으로 아마 17개 학교가 임시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현재 새롭게 결정하거나 아니면 취소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오늘 오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 현황을 발표하는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 임시휴업 여부를 조사하신 거는 4일날 임시휴업을 하게 되면 엄정 대응하겠다.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걸 조사하신 건가요?
[김연석]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학기 중에 임시휴업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에 비상재해라든지 아니면 그밖에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4일에 집단행동을 위한 임시휴업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지금 관심을 받는 부분이 교사들이 혹시 연가를 쓰고 집회에 참여를 한다면 엄중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강조해 왔는데. 이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신 건가요?
[김연석]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하고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부라고 하는 곳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제대로 알리고 또 그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초중등교육법과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학교 임시휴업 같은 경우에도 학기 중에 비상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 교원의 연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집단행동을 위한 연가나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징계가 가능한 국가공무원법을 예시로 들기도 하셨는데. 이런 원칙을 세워두고 계시다는 거죠? [김연석] 원칙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원칙이 아니라 이미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장님, 그런데 4일날 예정돼 있는 집회가 오후 4시 반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퇴근시간 이후에 집회를 여는 건데 그런 경우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연석]
교육부 역시 그런 부분까지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을 통한다든지 일과 시간 이후에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추모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권장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교육부에서도 고인이 된 동료 교사를 추모하고, 무너진 교실 현장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선생님들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어차피 집회가 퇴근 시간 이후인 거잖아요, 집회에 참여하는 게. 그러면 그날 일과시간 중에 연가를 내고 퇴근시간 이후에 집회를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연석]
연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고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에는 예를 든 것이, 그 법 규정에 직계존속의 생일이나 기일, 자녀의 입영일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연가가 가능한 것이고, 집단행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혹시라도 그날 연가를 내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교육부에서는 그 연가를 왜 냈는지 다 조사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김연석]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 연가의 사유라든지 연가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판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연가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단결권이나 이런 집회라 하더라도 수업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연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연가는 이거는 불허의 사유가 된다고 얘기하는 건 타당하다라고 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앵커]
수업권을 가장 우선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교육부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김연석]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법 규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규정을 적극 안내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원단체와 대화의 장을 만들자. 교육부에 이렇게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원단체와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고 계신지,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김연석]
사실은 지금 지난 한 두어 달 가까이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요. 또 앞으로도 교원단체와 얼마든지 협의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가 현장의 선생님들과 또 교원단체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제 교육위 소위에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쯤에 교육위를 통과하고 9월 중에는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법안들이 완전히 통과가 될 그럴 예정에 있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서 교원단체나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지도고시안이 시행되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하고요.
[김연석]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특히 신체적 학대라든지 정서적 학대, 방임을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마 9월에 통과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많이 말씀하시는 무고죄 같은 것들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표적인 범죄로 교원지법에 포함된 것들이 바로 선생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항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9월 중에는 본회의를 통과해서 확정될 그런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히요, 돌아가신 서이초 교사 유족들 같은 경우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김연석]
아마 교육청을 통해서 관련 부처에 그게 제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부에서도 의견을 제출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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