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권보호 법안 의결…교장이 학부모 민원 담당

김유성 2023. 9. 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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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원회가 지난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교육 활동과 관련해 학교 민원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 등 인권 침해 피해를 받은 사례가 생기면 기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학교 교보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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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의결
학교장이 교육 활동과 관련 학교 민원 담당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교육위원회가 지난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교육 활동과 관련해 학교 민원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 침해를 막자는 취지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스1)
이른바 ‘진상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으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보호자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존중하고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해 협력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부모 등 인권 침해 피해를 받은 사례가 생기면 기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학교 교보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기존 학교 교보위가 교권 침해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교보위를 통해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관할청과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를 통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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