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교권회복 법 개정 합의…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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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여·야·정 협의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에 대해 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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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여·야·정 협의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에 대해 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교권 침해 범위는 악성 민원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무고,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를 추가해 더 확대한다. 또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사를 분리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의무 대상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까지로 확대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 민원 처리 업무는 학교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학교와 학교장은 교사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이 외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면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의무도 새롭게 규정했다.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학생 지도에 보호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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