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김주리 기자 2023. 9. 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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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이달 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며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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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 마포구
[서울경제]

서울 마포구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이달 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는 2020년 324명에서 2021년 369명, 2022년 38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보행이 위협받는 상황이 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마포구가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집중 단속은 마포구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51곳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마포구는 고정형 CCTV를 비롯해 주행형 CCTV 단속 1개조와 현장 단속 2개조를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정형 CCTV 전광판에 홍보문구를 송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업도 함께 시행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어길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 설치 지점에서는 승·하차하는 통원 차량 등에 한하여 5분 이내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며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라며 “마포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예방과 어린이의 안전 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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