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말 안들으면 압수다”…오늘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9. 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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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교실에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1일부터 초·중·고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같은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불응할 경우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원들은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 4가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 인계될 수도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이들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또 학생을 훈계할 때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 일종의 반성문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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