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말 안들으면 압수다”…오늘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같은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불응할 경우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원들은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 4가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 인계될 수도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이들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또 학생을 훈계할 때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 일종의 반성문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내년 생계급여 오른다지만…기초연금 받는 노인은 수급액 ‘뚝’ - 매일경제
- 옆동네는 텅 비는데…“이참에 집 사자” 3040 몰려가는 이유 따로있네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육만전자도 던졌다…외국인 석달째 “Bye 코리아” - 매일경제
- “집값 3년뒤 더 큰 폭풍 몰아칠 것” 전문가들이 꺼내든 숫자는 - 매일경제
- 일본가면 쇼핑에 돈쓰는데...미국선 ‘그놈의 팁 내느라’ 식당서 탈탈 - 매일경제
- 곽상도, 김만배와 골프치며 “대장동 도와주겠다”…檢 진술 확보 - 매일경제
- ‘펠’ ‘팰’ 한 글자로 들통났다…조국이 직접 쓴 딸 조민 ‘허위 인턴 경력서’ - 매일경제
- 한달 사이에만 공매도 1.2조 폭탄…에코프로비엠, 투자의견도 ‘뚝’ - 매일경제
- 한쪽 어깨 다 젖어도...폐지 노인 우산 씌워준 여성, 잔잔한 감동 - 매일경제
- “하성과 또 같이 뛸 기회가 오겠죠?” 에드먼의 바람 [MK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