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9월 1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6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비자들 저항 거센데… "인건비에 닭값 뛰고 치킨집 못 해 먹겠네" - 머니S
- 보험사들, 상반기 '9.1조' 사상최대 순익… 4대금융만큼 벌었다 - 머니S
- 전효성 해명 나선 이유… "전 플렉시테리언입니다" - 머니S
- '진화♥' 함소원 베트남 근황 보니?… "한국보다 편안" - 머니S
- "평균매출 278만원, 3.7건 가입 "… 디딤돌 저축보험, 일주일 성적표 - 머니S
- 결국 법정으로?… 영화 '치악산', 정면돌파 통할까 - 머니S
- 블랙핑크 지수, 온통 까맣게 입어도 미모는 자체 발광 - 머니S
- 정수정, 매니시한 핀스트라이프 슈트룩…멋쁨 넘치는 크리스탈 - 머니S
- "품절남 된다"… 김동욱 결혼, 비연예인과 웨딩마치 - 머니S
- 비보이팀 '진조크루' 성추문… "성폭력 가해자 퇴출"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