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시술 불만 욕설·폭행 혐의 아나운서 벌금형

김지인 2023. 9. 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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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지난 2021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간호조무사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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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지난 2021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간호조무사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항의를 넘어섰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2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나운서는 당시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왜 참견이냐"며 욕설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40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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