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시술 마음에 안들어"… 간호조무사 폭행·행패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최경진 2023. 9. 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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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받은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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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병원에서 받은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사과에도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 동안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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