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지침 어기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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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어제로 끝나서 오늘(1일)부터는 지침을 어길 경우 제재가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 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자나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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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어제로 끝나서 오늘(1일)부터는 지침을 어길 경우 제재가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 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자나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지침을 위반하면 보험급여 청구액을 삭감하는 등 제재할 예정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를 받는 재진 환자에 한해 실시됩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이나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됩니다.
소아 환자의 경우는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허용되지만 재진 환자 가운데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재진'의 기준과 예외적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에 대해서는 지침을 개정해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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