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 눈 찌른 아내 집행유예…검찰 "항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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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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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A씨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 관계로 결혼한 후 A씨는 남편, 시아버지, 두 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약 15년 전부터 남편이 백수로 지내자, 가족들은 A씨의 수입으로 생활했다. 또 결혼한 이후부터 남편은 가족과 A씨의 친정 식구들에게 폭언·욕설·협박 등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6월21일 둘째 딸이 친부인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 날인 22일 오전 남편을 추궁해 남편이 이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다.
A씨는 거주지 안방에서 잠든 남편의 입술 등을 보자 B씨가 딸에게 한 행동이 그려져 딸이 다시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남편과 딸을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 남편은 10여 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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