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비용’ 허위 결제 공무원 집행유예

송국회 2023. 9. 1. 09: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업무용 신용카드로 수리 비용을 허위 결제하고 현금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청주시 모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