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거용 생숙’에 강제이행금 부과… “준주택 인정” 목소리도

채민석 기자 2023. 9. 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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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14부터 생활형숙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 생숙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10만명 이상의 생숙 수분양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는 하이브리드형 체류형 주거시설의 하나로 생숙이 활용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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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14부터 생활형숙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 생숙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10만명 이상의 생숙 수분양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31일 ‘생활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생숙 규제는 투기 억제 차원에서 급하게 진행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숙은 특별한 규제 없이 주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 2021년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규정은 이미 분양됐거나 준공 후 사용 중인 건축물까지 소급 입법됐다.

지난달 31일 국토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로 간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용도변경이라도 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준주택으로 생숙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는 하이브리드형 체류형 주거시설의 하나로 생숙이 활용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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