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등 육아조력자 '30만원'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

김경림 2023. 9. 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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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아이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가 1일부터 신청자를 받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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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아이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가 1일부터 신청자를 받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부모와 육아 조력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친인척 등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1명당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810만2000) 이하 가구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특히 다른 시도에 거주해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하며 지원받을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안내한다.

돌봄활동 인증은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이달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된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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