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전 순천시장, 항소심서 5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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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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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9일에 열린다.
'정당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며,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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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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