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마약검사 조작' 보호관찰관…"직위해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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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금품을 대가로 마약 재범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마약 검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 해제 조치됐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 직원이었던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이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마약 검사 절차 및 검사 시약 관리 체계를 재정비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과 직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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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위 혐의 최초 인지해 수사 의뢰"
"관리 체계 재정비…복무관리 만전 기할 것"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금품을 대가로 마약 재범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마약 검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 해제 조치됐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 직원이었던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마약투약자였던 B씨의 정기검사에서 마약 재범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였다.
A씨는 정기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고, B씨에 대한 정밀 검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법무부에서 비위 혐의를 최초 인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동시에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마약 검사 절차 및 검사 시약 관리 체계를 재정비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과 직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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