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취객 발로 차 반격…경찰은 '상해죄' 검찰은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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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흉기로 찌른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편의점주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지난달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30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가 안 됨'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B씨에 대한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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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자신을 흉기로 찌른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편의점주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지난달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30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가 안 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70대 B씨와 "자리를 비켜달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 B씨가 가위로 허벅지 부위를 찌르자, A씨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몸을 밟아 가위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지인 70대 C씨가 던진 플라스틱 의자에도 맞아 C씨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기도 했다.
상해죄를 묻게 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와 C씨에게 각각 상해, B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B씨에 대한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물러나게 했음에도 B씨가 가위를 들고 접근한 점,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후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들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 A씨와 C씨에 대한 상호 상해 혐의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및 부장검사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법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상식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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