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지도 못하는 봉안당 투자 명목 2억 가로챈 승려 실형

임예진 2023. 9. 1.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납골시설 설치가 금지된 사찰에서 봉안당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2억여 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었던 사찰에 봉안시설을 만들어 분양할 거라면서,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억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골시설 설치가 금지된 사찰에서 봉안당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2억여 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번 범죄 전력이 있는 한 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었던 사찰에 봉안시설을 만들어 분양할 거라면서,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억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