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이적행위’로 고발당해
유승용 2023. 9. 1. 09:01
[KBS 광주]'정율성 역사공원' 계속 추진 입장을 밝힌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고문은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달라'며 어제(3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임 고문은 "정율성이 6.25 당시 공산군의 사기를 진작시킨 것을 알면서도 역사공원을 조성해 기리는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고무·찬양하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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