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인장비 개발’ 북한 회사 1곳·개인 5명 독자제재

황정호 2023. 9.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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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곳이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회사 사장 류경철 등 관계자 5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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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곳이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회사 사장 류경철 등 관계자 5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상을 독자제재한 것은 우리 정부가 처음입니다.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는 무인기와 같은 원격조종 무기 개발과 IT 인력의 해외 송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역할을 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사장 류경철과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선양 지사 대표인 김학철, 진저우 지사 대표 장원철, 단둥 지사 대표 리철민과 부대표 김주원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대상들은 정부가 발굴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나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의 독자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3국 간 대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한 뒤 이루어진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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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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